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부처 차관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. 당정청 간 정책적 사안에 대해 더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. 그러나 행정부에 대한 여당의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비판과 함께 의원들을 위한 ‘자리 만들기’라는 지적이 나온다.
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5일 국회의원이 차관급 정부위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. 현재 의원은 국무총리와 장관급인 국무위원만을 겸직할 수 있다.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 부처에서 국회의원 2명이 각각 장관과 차관을 맡는 게 가능해진다.
김 의원은 개정안 취지에서 “법안이 시행되면 국정과제를 지금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고 부처 칸막이로 대변되는 관료사회 경직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”이라며 “보다 많은 부처에 다양한 정치 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게 됨으로써 여야 간 협치를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 장관은 여당 의원이, 차관은 야당 의원이 맡는 형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. 개헌 없이도 의원내각제 성격을 강화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.
김 의원은 또 “초선 의원부터 국정운영에 폭넓게 참여해 충분한 행정 경험을 쌓을 수 있다”고 설명했지만, 자칫 차관 겸임이 여당 의원들을 위한 보상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.
여기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상호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취지가 더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. 국회입법조사처는 법안 발의 전 김 의원이 의뢰한 검토보고서에 “차관 겸직 허용 문제는 대통령제 권력구조와 의회-행정부 간, 의회-대통령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”이라고 했다. 문재인 정부 들어 전현직 국무위원 중 의원 입각 비율은 37.5%(48명 중 18명)로 민주화 이후 들어선 정부 중 가장 높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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